①권리금이란 특정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을 비롯한 영업시설과 거래처 등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기존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금전을 말합니다.
②시설비는 권리금이 있는 경우 권리금 산정 시 그 가액에 포함해서 받는 경우가 많지만 권리금이 없는 물건이긴 하나 기존임차인 쓰던 점포 내 시설을 새로운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길 원하는 경우 일정대가를 지불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쓰게 되는데 이때 지불하는 금액을 통상 시설비라 부릅니다.
③권리금이나 시설비계약 모두 임대인이 아닌 기존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