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그 전세권을 보장받기 위해 설정하는 등기를 말합니다. 전세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전세권등기가 되면, 계약 종료 시 소유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바로 목적물건을 판결절차 없이 임의경매에 부쳐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전세권등기와 확정일자는 여러 차이가 있지만 가장 뚜렷한 차이는 확정일자는 경매진행을 위해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지만 전세권등기는 이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