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(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)
1항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(契約解止)를 통지할 수 있다.
2항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.
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뒤 해지된다.
단, 1년 계약의 경우 (대법원 96다5551, 5568 / 대법원 2002다41633 판결 / 대법원 91다25017 판결)
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잡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,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, 제4조 제1항에 따른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.
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년 계약하고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 2년까지는 해지 통보를 못한다.